징병검사는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4시간 정도입니다. 오전의 징병검사는 8시에 시작되고, 오후 징병검사는 낮 12시에 시작됩니다.
징병검사시 지참물은 징병검사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그 외에도 질병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수술 등 의무기록지 사본, 최근 촬영한 영상자료(X-ray, CT, MRI)를 준비하여 오시면 됩니다.
징병검사가 실시되는 순서는 신분 등록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 →질병상태 문진표 등록 및 1차 심리검사→임상병리검사→2차 심리검사(1차 심리검사 이상자에 한함)→ 신장/체중 측정→혈압/시력검사→각 과별 신체검사(안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피부비뇨기과)→적성 분류→병역 처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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