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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낙태 막는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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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을 신고받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성교육 강화 및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강화,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안 등이 골자다. 불법 낙태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낳아 기르는 체제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낙태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치조차 없을 만큼 허술하다. 낙태 반대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혼 여성의 낙태를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산부인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종전처럼 해도 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낙태 시술 건수는 34만 2천 건으로 이 중 법적 허용 조건을 갖춘 낙태는 4.4%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33만 건은 불법이다.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 44만 명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숫자다. 왜 우리가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정부가 진정 불법 낙태를 줄이겠다면 불법 시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출산 장려 지원책 등 실행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고서는 하루 1천 명 이상의 태아가 불법 낙태로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물론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는 불법 낙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먼저 원치 않는 임신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고 부득이 임신했을 경우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 여성계 등도 불법 낙태를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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