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4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구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공무원,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 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이다. 또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 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하며 입후보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5일부터 금지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 등 일체의 의정 활동 보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 연극, 영화 광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광고 출연 등을 단속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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