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판기념회·의정보고 5일부터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늘 D-90, 공직자 사퇴시한

6·2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4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구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공무원,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 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이다. 또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 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하며 입후보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5일부터 금지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 등 일체의 의정 활동 보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 연극, 영화 광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광고 출연 등을 단속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