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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인터넷으로 상품 구입할 때 현금결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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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으로 코트를 구매했는데 배송된 코트를 확인하니 화면상에 나타난 옷과 색상도 다르고 질도 떨어져 보인다. 반품을 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발송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반품을 거절한다.

A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Q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거래로 중고 명품지갑을 구입하기로 하고 20만원을 송금했다.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

A 싸이, 카페, 플래닛 등 블로그 형태의 개인커뮤니티나 중고게시판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 거래는 개인 간 거래에 해당된다. 이런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개인 간 직거래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결제는 현금을 곧장 입금하는 것보다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 제도란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맡아뒀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대금 예치제다.

Q 인터넷 거래 시 쇼핑몰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 청약철회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여부 등을 알아보려면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감시단 홈페이지(www.emonitor.or.kr)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 TIP: 인터넷 쇼핑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사항

1)인터넷 거래 시 계약사항이나 주문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출력해둬 분쟁 발생시 객관적인 증명으로 대비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보안시스템을 갖췄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한다.(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고지하고 있다)

3)제품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을 통해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4)인터넷 구매 시 7일 이내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품이나 환불 가능하므로 배달받은 상품은 즉시 제품상태를 확인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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