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10일 기초자치단체 납품을 대가로 지역 기계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약사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부도낸 혐의로 대구시의원 이경호(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씨는 2008년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경북 지역 두 기초자치단체에 건설 예정인 하수·정수장 계측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대구시의회 사무실에서 모두 5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부산·광주 약사 4명 등에 대형소매점, 백화점 등에 약국을 입점시켜 주겠다며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1월 이씨 명의의 당좌수표 2장(3억여원)과 약속어음 1장(5천만원)을 발행한 뒤 배서란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1달 전부터 귀가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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