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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대구본부, 합법적 노조활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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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이하 운수 노조)는 1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 대구본부가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 대구본부는 지난해 11월 8일간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졌을 때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비연고지 전출, 직위 강등 후 인사 발령 등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인사에 항의,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할 때 관리자들이 밀고 들어와 몸싸움을 벌였고 노조가 업무 방해로 고소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사측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운수 노조 관계자는 "대구본부는 합법적인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7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대구본부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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