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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희 시의원 발의 '노숙인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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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노숙인 지원 조례안'은 시가 거리 및 쉼터 노숙인과 움막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예비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지역 노숙인의 수는 1천114명으로 이 중 거리 노숙인 172명, 쉼터 노숙인 126명, 쪽방생활 노숙인 816명 등에 이르고 있다.

조례을 발의한 박부희 (사진)시의원은 "노숙인 지원 조례안은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며 이를 통해 지역내 소외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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