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불법 고래 포획사범 11명을 무더기 구속하고 7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16일 경북 동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잡은 후 어선에서 해체한 혐의로 5t급 A호 선주 B(49·울산시)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불법 포획에 사용한 어선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영덕군 축산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선장 C(41)씨 등 9명이 어선 2척에 나눠 타고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이를 목격한 어선에 의해 신고됐다. 해경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항적도 확인 등 과학수사를 통해 9명 모두를 구속했다.
수사 담당 성병규 검사는 "육군 레이더 기지의 항적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를 통해 고래 포획 신고가 있었던 해역에는 당시 이들의 배밖에 없었던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검거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범 D(4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범행을 밝혀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수배했다.
검찰 조사결과 고래 포획에 사용된 어선들은 작살을 잘 던지기 위해 난간을 설치했으며 고래 해체 후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어창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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