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한구 의원, 경제자유구역法 개정안 대표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2일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 내 ▷사업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계획 승인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들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도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6곳은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20곳의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인천, 부산, 광양 등 우리나라 1기 경제자유구역은 각 7위, 12위, 17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정책 및 운영 경쟁력' 순위는 각 15위, 17위, 19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