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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뇌물수수·입찰담합 처벌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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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에 대해선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입찰담합으로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정부는 또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기능복원사업뿐 아니라 근원적 복구대책을 수립할 때도 국고 지원을 하고, 산간벽지 거주자가 이축을 원할 경우 완파 기준으로 미리 지원해 이주를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대 6개월 이하 단기 채용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공고 절차 없이 채용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오는 4월1일부터 1년간 신재현 국제변호사에 대해 에너지·자원협력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안도 처리했다. 경북 고령 출신인 신 대사는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자원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사절로 활동하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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