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신현국 문경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측근 A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낸 3억원을 두고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이날 풀려났다. 신 시장이 경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자치단체장을 자주 소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가 풀려남에 따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한 뒤 조만간 신 시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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