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직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인사 교류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인사교류자 본인과 자치단체에는 인사·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행안부는 교류 가점(월 0.05점)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 운영 지침'을 마련, 다음달 초순 권역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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