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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범죄자 10년간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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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부정입학 수뢰 성폭행 등 가중 처벌

부정입학·금품수수·성폭행 등 교육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10년간 교육계 취업 등을 금지하기 위한 제정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최근 발의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편·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편·입학시킨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특히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 3자에게 공여 혹은 약속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법안은 교원이 학생에 대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는 각각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특히 상해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했다. 교원 및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은 때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교직원 인사나 학교 예산으로 이뤄지는 상거래 등과 관련, 제 3자로 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요구 혹은 약속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법안은 이 같은 범죄들로 형이 확정, 선고받은 자의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학교 또는 학교법인을 경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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