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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물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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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원 국회 5분 발언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1일 "일조량 부족과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고령과 성주,칠곡지역의 주요 시설작물인 참외와 수박, 딸기 등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경북지역의 경우, 참외·수박·딸기 등 시설작물 재배면적 9천133ha 가운데 90.4%인 8천260ha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 참외생산량의 71%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의 전체매출이 전년 대비 6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농가 및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감소는 농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재해보험 대상에서도 참외와 딸기 등이 제외돼 있다"며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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