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부터 대구와 경북 등 7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군정·구정 협의회가 신설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31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통합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의회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시·군·구의 자율통합 유도, 통합시에 대한 과감한 지방분권 시행, 읍면동 단위에서의 풀뿌리 자치 보완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이라는 취지로 생긴 기초의회 선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보완책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여야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은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단체장의 경우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는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운영된다.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 자치구의 예산심의 조정을 비롯해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구체적인 군정·구정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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