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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史,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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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법개정안 발의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표기로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지방·교육공무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한국사에 대해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 3건이 의원입법으로 최근 발의됐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개 경쟁 신규 임용시험 때 시험과목으로 한국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내년 시험 때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도 평가 요소로 한국사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를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들 법안 발의에 앞서 초·중·고 교육 과정에 한국사 과목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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