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력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와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8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음주운전자 단속 기준을 초보운전자와 미성년 운전자에 한해 0.02%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매일 3명 정도가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음주 문화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보운전자와 미성년 운전자 등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 운전자에 대해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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