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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애완견 구입 15일내 폐사한 경우 동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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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티즈 한마리를 3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3일째 되던 날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더니 파보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죽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점에서는 강아지가 이미 죽었다며 배상을 거부한다.

A 구입한 지 15일 내에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파보장염(파보바이러스성 장염)은 잠복기(4~7일)를 거쳐 발생되는 질병이므로 위의 경우처럼 애완견을 구입한 지 3일 만에 파보장염이 발생했다면 구입 전 이미 해당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판매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Q 애견 판매점에서 치와와를 25만원 주고 분양 받았다. 집에 오자마자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판매점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 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애완견 구입 후 15일 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판매업소 책임 아래 회복기간이 30일을 넘거나 관리 중 폐사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애완견을 구입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완견 거래를 할 때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구입한 애완견에 관한 정보를 담은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았다면 구입 후 24시간 내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에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구입한 날짜와 금액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TIP 애완견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판매점을 통해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애완견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애완견을 구입할 때는 자신의 주거 형태와 이웃 여건,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품종을 알아본 뒤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의 경우 생후 60일 내에는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겉보기에 예쁜 강아지만 찾지 말고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검증된 생후 3개월 이후의 애완견을 구입하도록 한다.

4. 직거래를 통해 애완견을 구입할 때는 멀리 있는 판매자와 가급적 거래하지 않도록 한다. 또 애완견을 인수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며, 판매자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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