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선상에서 해체하고 육지로 운반하려한 H(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오전 11시 30분쯤 포항 월포항 부두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배에서 해체한 뒤 81개 자루에 나눠 담아 고무보트를 이용,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 경비를 하던 해경은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고무보트를 추적해 시가 1천700만원 상당의 해체된 고래고기를 발견하고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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