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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김남수 옹 뜸 자리잡기'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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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의료행위

'구당 선생님과 함께하는 뜸자리 잡기' 행사가 29일 뜸사랑 대구경북지부 주최로 대구체육관에서 열려 뜸 요법 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뜸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국민 보건이 우선이다." "무자격자의 시술은 국민 보건을 해친다."

'뜸' 시술가이자 전통의학 전도사인 구당 김남수(95)옹이 2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가진 뜸자리 잡아주기 행사가 관계기관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구당은 이날 '구당 선생님과 함께하는 뜸 자리잡기' 행사를 갖고 대구경북 시도민 2천여명에게 체질별 뜸자리를 잡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뜸 자율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울, 전주, 광주,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하나였지만 침구사 자격증이 없는 김옹의 뜸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현행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됐다.

대구북구청은 이날 오전부터 행사장을 찾아 뜸을 뜨는 행위 등을 적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옹은 국내 최고의 뜸 시술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의업계로부터 침구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등 작년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뜸사랑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뜸은 전통의학으로 한번 뜸자리를 잡으면 집에서 뜰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며 "오히려 국민 보건을 위해 적극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의업계는 "무자격자의 뜸 시술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구청이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형·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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