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입은 옷은 구입가 80% 배상
Q 3개월 전 구입한 겨울 바지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소 과실로 옷이 늘어났다. 세탁소에 구입가 배상을 요구했지만 3개월간 입었던 옷이니 절반만 배상하겠다고 한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해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원상회복시켜 주거나(비용은 사업자 부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위 소비자의 경우 세탁의뢰일까지 3개월간 착용하였으므로 배상 비율표에 따라 구입가의 8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세탁물 분실땐 세탁요금 20배 배상해야
Q 2년 전 구입한 오리털 점퍼 세탁을 의뢰했는데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찾으러 가니 옷이 분실되었다고 한다. 세탁소에서 구입 영수증을 보여주면 배상해주겠다고 했지만 구입 영수증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세탁요금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탁물의 분실 또는 소실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할 수 없어 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Q 양복 한 벌을 세탁 의뢰한 후 며칠 뒤 찾으러 갔으나 바지가 분실되었다. 세탁소에서는 없어진 바지 가격만을 배상해준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양복 한 벌 전체 값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한 벌일 때는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양복 한 벌 중 바지만 세탁을 의뢰한 경우라면 의뢰한 세탁물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TIP: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
1.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할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둬야 피해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수월하다.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소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및 수량, 세탁 요금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벨트, 액세서리 등)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함께 기재토록 한다.
2. 분실된 세탁물의 구입일과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액은 세탁요금의 20배로 산정되므로, 고가의 의류는 구입가격과 구입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 두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세탁물 분실 시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3.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회수를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세탁물은 가능하면 약속한 날짜에 찾도록 한다.
4.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하자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규명 후 세탁물 하자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물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은 의류심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대구소비자연맹에서는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사고 의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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