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호 '1-가' 받으면 출신지역서만 선거운동"

한나라 후보간 담합 위법 논란…대구시선관위 "선거법 적용 검토중"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일부 기초의원 후보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담합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달성군 기초의회의원 다(구지, 논공, 옥포, 유가, 현풍)선거구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보 3명은 지난달 30일 기호 선정을 하면서 '1-가'를 받은 후보는 자신의 출신지역(논공) 외에 다른 곳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후보들도 1-가 후보 지역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 후보들은 합의를 위반할 경우 1억5천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는 것. 한나라당 한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가'를 받은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선 확률이 높아 후보들간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달성군 지구당 관계자는 "모든 기초의원 후보가 '1-가'를 원하는 바람에 후보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율해 정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달성군 기초의회 '가','나'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들끼리 기호 선정에 앞서 비슷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당의 후보와 선관위는 일부 후보들의 담합에 대해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한 선거제도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소속 예비후보에 등록한 A후보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기 위한 밀약으로 공약이나 정책 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하는데 얄팍한 술수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항목이 있지만 후보들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선거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면서도 "이런 사례가 난생 처음이라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이나 중선거구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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