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의 우선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없이 인정할 경우 국세의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해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우선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으로는 ①선 집행된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②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공익비용 ③법정기일(담보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6가지로 규정)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소액임차보증금) ⑤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관계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 서민들과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소액임차보증금 요건을 살펴보자. 먼저 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또는 공매공고) 이전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때)을 마쳐야 한다. 기준금액은 수도권과밀지역은 보증금 6천만원 이하로서 2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로서 1천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4천만원 이하로서 1천4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각각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가의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또는 공매공고) 이전에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로써 1천35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지역은 3천900만원 이하로써 1천170만원 이하,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서 9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천500만원 이하로써 750만원 이하이며 각각 건물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도 또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데, 이는 관련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는데도 억울하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053)38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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