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코노 피플]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비대위 손영대 위원장

"유사석유제품 판매 세금탈루 엄청나…불법 바로잡아야"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등을 이유로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선의의 석유판매업소 보호와 세금 탈루로 인한 국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 석유류유통질서 확립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손영대(61·삼양주유소 대표) 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고 고유가로 인해 시너 등 유사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에 식별제와 착색제를 없앤 보일러 등유를 섞은 유사석유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면세유나 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회가 유사휘발유 유통 상황을 자체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대구에는 580여개의 시너 판매업소가 영업 중인데 하루 판매하는 시너는 31만3천200ℓ정도고, 이를 금액(ℓ당 972원)으로 환산하면 3억443만원에 이른다는 것. 이 양만큼 휘발유가 판매되지 않고, 이를 휘발유로 판매했을 경우 세금(ℓ당 892원 정도)으로 환산하면 세금 탈루액이 하루 2억8천여만원, 연간 약 1천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시너 판매업소의 유사휘발유 판매는 세금 탈루는 물론 현행법상 불법인데도 서민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확고한 단속 의지와 정유사와 석유화학제조사에 대해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는 등 제품관리를 한다면 유사휘발유 판매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구시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량(208만여드럼)은 2006년 대비 13% 정도 감소한 반면 보일러 등유는 오히려 19% 늘었습니다. 화물차와 공사현장의 덤프트럭과 건설장비들이 경유 대신 가격이 싼 보일러 등유를 주유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이 이동판매차량으로 보일러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유사 경유로 인한 세금탈루액이 연간 730여억원에 달하고, 화물차 연료로 경유 대신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고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환급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국가적 손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경쟁이라고는 하나 일부 주유소들이 정상적인 마진(7∼8%)보다 훨씬 싸게 기름을 판매해 마치 다른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자율경쟁은 하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는 유사휘발유나 보일러 등유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합동단속을 하고, 위반업소는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추징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정유사 등에 보일러 등유 제조, 생산 중단을 요청하고, 면세유류 및 무자료 유류 취급 가능성 있는 석유판매업소 집중 감시 활동을 전개해 불법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사진·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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