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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향토기업 '역차별' 없앤다…市 조례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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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고용 20년이상된 업체 50% 감면

구미시가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향토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향토기업 역차별 논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19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20년 이상 된 향토기업에 대해 지방세 50%를 감면해 주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이나 7월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8월쯤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구미시가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대구시의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조례(30년 이상 된 향토기업)보다 더 혜택이 커진 것이다.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향토기업은 구미시에 본점 등록을 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제조업체이며,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미지역 경제계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지역경제에 공헌한 향토기업이 되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향토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은 물론 신규투자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맞먹는 혜택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구미시 황필섭 세무과장은"지방세 감면으로 그동안 투자를 망설여온 향토기업들의 신규투자가 활기를 찾아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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