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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려지는 금품, 선관위 단속도 소용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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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청도서 잇단 적발

6·2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25일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봉화군수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종친회 모임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A후보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 등 2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선거구 내 13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이달 12일 봉화군 봉화읍 한 식당에서 종친회 모임 명목으로 회원 10명을 모아 12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후보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0명에게는 1인당 31만원씩, 모두 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와 B씨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어 공모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선관위는 25일 지역 유권자에게 현금을 돌린 청도군의원선거 C후보의 친척 D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D씨는 24일 선거구민 3명에게 조카인 C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25일 도내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갖고 선거 막바지에 예상되는 금품살포 등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사범 102건 139명을 조사해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50명(35.9%)으로 가장 많고, 불법인쇄물 배부 25명(17.9%), 사전선거운동 16명(11.5%),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15명(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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