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인 있는 산에서 산나물 따면 벌금 부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 산 약초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경영팀(팀장 강호진)이 무단 입산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산림청 울릉경영팀은 산불방지대책기간이 이달 23일 종료됐지만 산불감시원을 총동원해 불법 산나물채취지역 집중관리와 함께 산나물 무단 채취자 단속을 25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마늘(일명 명이나물) 채취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고, 일반 산채 채취기간도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른 새벽부터 차량을 이용한 산나물 불법 채취꾼과 주민들의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것.

특히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 2항에 따라 산림절도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나물채취는 산림자원의 고갈로 이어진다"며 "무단입산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며 "울릉군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산림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릉.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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