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이 보인다] 퇴직연금 시리즈① -퇴직연금은 무엇입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현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고,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급여의 소비로 인해 노후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에 연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이 가능한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크게 보면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례제도로서 기업형 IRA와 퇴직자(혹은 이직자)를 위한 개인형IRA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급여형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제도로,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근속년수)와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서 근로자 퇴직급여의 크기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의 급여와 다르지 않으며, 공기업'대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의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제도는 이와 다르게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에 따른 결과(이익 또는 손실)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본인의 책임 하에 투자하여 그 손익을 근로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금 수준은 확정돼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크기는 변동하게 됩니다. 만약 투자수익이 양호하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기업형IRA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IRA계좌를 개설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확정기여형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퇴직연금 도입의 필수절차인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 가능합니다.

개인형IRA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시점에 퇴직일시금 80% 이상을 개인형IRA로 예치하면 퇴직소득세 납부시점이 IRA 적립금 수령시점으로 연기됩니다. 계약자는 정기예금이나 펀드 중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 4회 범위 내에서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연금으로 선택할 경우 55세 이상이 돼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중에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도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만, 임금인상률이 자산운용수익률에 비해 높고 장기근속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산운용수익률보다 임금인상율이 낮거나 근로자의 자산운용 욕구가 강하다면 확정기여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는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인데, 현재 대구은행에는 6개월'1년제'2년제'3년제'5년제가 출시돼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증권사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ELS 및 DLS, 그리고 국채'지방채'통안채 등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은 운용결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므로 확정금리형 상품을 선택할 때보다는 좀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일반펀드와 달리 확정급여형제도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가 70%로,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가 40%로 제한돼 있습니다.

2010년 3월말 현재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확정급여형제도가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확정기여형제도가 20.2%, 기업형IRA가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상품 중에는 원리금보장 상품이 86.3%(14조 1천172억원)이며, 그 중 예금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예금 46.3%, 보험 34.2%, ELS 5.7%)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49.7%를 점유하고 있고 생보사가 30.7%, 손보사가 6%, 증권사가 13.6%를 차지하고 있어, 일단 근로자는 안정적인 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번에는 퇴직연금 도입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택(대구은행 신탁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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