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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사범 대구 105명·경북 3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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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 최다

6·2지방선거 기간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모두 447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현재 대구지역에서 105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적발, 이 가운데 8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의원 선거 후보들의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단체장 21건, 광역의원 17건, 교육감 15건, 교육의원 4건, 광역단체장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18건, 허위 학력·경력 게재와 시설물 설치가 각각 10건과 7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7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3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경북도선관위도 342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적발해 이중 30건을 고발조치하고 18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294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의원 선거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 117건, 광역의원 56건, 교육의원 5건, 광역단체장 4건, 교육감 1건 등이었다.

적발 종류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 87건, 인쇄물 배부 86건, 호별방문 28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21건, 문자메시지 이용 16건, 허위 학력·경력 게재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의 불·탈법 사례가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부 후보들이 아직도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투표일 당일과 이후까지 철저하게 불법 선거 운동 사례 적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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