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상조회사 회원 수천여명에게서 회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D상조업체 대표 K(53)씨를 구속하고 부사장 J(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03년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상조회원 1인당 매월 3만원씩 5년간 회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기간 장례 서비스 제공과 만기시 납입금 100%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6천28명에게서 2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 등은 2003년 상조회사를 인수할 때 이미 채무가 6억원에 달하는 등 만기 회원들에게 납입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규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 등은 신규 회원의 회비로 부채를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영업을 해 오다 지난해부터 만기에 이른 회원들의 환급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4월 폐업한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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