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집 주변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날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4시 40분쯤 중구 공평동의 한 건물철거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집으로 넘어온다. 공사를 중단하라"며 현장 소장 B(27)씨 등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흉기를 들고 한 차례 항의를 하기에 '조심하겠다'며 사과하고 돌려보냈는데 또 다시 흉기를 겨누며 행패를 부려 신고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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