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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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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상해를 입었으며, 범인은 그 사건으로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해자로서는 대단히 간단하고 편리할 것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상명령제도'이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또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에 한정된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물론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에서는 형사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

053)2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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