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8일 국산·중국산 혼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고춧가루·쌀가루 제품을 제조,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L(56)씨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사하구 공장에서 질 낮은 국산 건고추, 중국산 건고추 및 혼합조미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쌀가루 제품 180여t을 제조한 뒤 국산 혼합비율이 더 높은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