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8일 국산·중국산 혼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고춧가루·쌀가루 제품을 제조,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L(56)씨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사하구 공장에서 질 낮은 국산 건고추, 중국산 건고추 및 혼합조미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쌀가루 제품 180여t을 제조한 뒤 국산 혼합비율이 더 높은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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