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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업에 '자사고 기부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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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외국어고 등 특목고 5년단위로 재지정 결정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들어설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교를 재정 지원할 경우 입학 정원 일부를 기업 관련자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등 기업·인구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도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업 관계자 자녀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기가 쉬워진다.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이전에 소극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학교는 재정적 도움을 받고, 기업은 우수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령안은 또 고등학교의 구분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특목고는 다시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교(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한다.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특목고의 지정·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시도별로 설치하고 5년 단위로 특목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운영돼 온 외국어고 등의 정비가 목표다.

정부는 아울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기간을 24일(현행 최대 54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버스나 일반 택시는 2012년까지, 그외 화물 차량은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운행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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