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8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우동기(58)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조사 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처분을 한 것들로 선관위의 고발은 없었지만 상대후보들의 고발에 따라 우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당선자는 지난달 9일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대구 시내 한 성당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인사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23일 교육감 출마선언에서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이 자신을 지지했다며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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