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곳 직원이 입원 치료 중이던 정신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3월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K(69)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며, 가해자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장애 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명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1994년부터 북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A(36·여·정신장애 2급)씨는 직원 K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병원에서 경비일을 맡았던 K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 초까지 2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고 3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A씨의 가족이 성폭행 내막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3월 구속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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