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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α' 되살린다…이철우 의원 개정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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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결로 폐기위기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빠진 혁신도시의 '+α(원형지 공급과 각종 세제 혜택)'를 되살리려는 관련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1일 혁신도시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키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2012년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5년 이내 기간 동안 감면 또는 공제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폐기될 정부 발의 법안과 대부분 같으나, '그후 3년간 50% 감면' 부분이 정부 법안에선 '그후 2년간 50% 감면'으로 돼 있었다.

이 의원실 측은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폐기될 정부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같은 회기에 재입법을 추진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때문에 자구를 조금 수정해 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초점이며, 2년이니 3년이니 하는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폐기된 혁신도시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특별법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 때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로 혁신도시 조성까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α를 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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