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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임오프제 정착 위해 노사정이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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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한도를 둔 타임오프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등 일부 사업장은 이를 수용한 반면 상당수 사업장에선 타임오프제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이 확산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노조의 실력행사가 무서워 이면 합의를 통해 마찰을 줄이려는 사측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해도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관행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제도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건전한 노사 관계를 왜곡시키는 한 요인이라는 공감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99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명시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그 근거다. 이를 기초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정부와 노사는 우선 법을 지키고 제도 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 각 사업장에서 강경 투쟁을 통해 타임오프제의 무력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정부와 경영자 측이 '법대로 시행'만 강조하면서 갈등 양상을 빚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노조 입장에서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에 문제는 없는지, 노조가 근로자 권익이라는 방패 뒤에서 전임자 관행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또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정부도 엄격한 법 집행으로 노사 갈등의 불씨만 키울 게 아니라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욱 세밀하게 수렴하고 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전향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노사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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