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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봇물 터졌다…허용 첫 날 지역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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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1일부터 전면 허용된 가운데 이날 밤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전교조 탄압 중지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경찰은 야간 집회는 허용되더라도 도로행진이나 장소이동 등 시위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1일부터 전면 허용된 가운데 이날 밤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전교조 탄압 중지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경찰은 야간 집회는 허용되더라도 도로행진이나 장소이동 등 시위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1일부터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야간집회 신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모두 73건의 야간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예정된 야간집회 신고는 북부·중부·달성 경찰서 각 4건, 서부경찰서 2건, 남부경찰서 1건 등 15건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와 목표달성 결의대회, 안전운전 캠페인, 낙동강살리기 홍보 결의대회 등 신고 내용도 다양하다.

경찰은 "15건의 집회 신고 내용중 실제 집회는 중부서에 신고된 전교조 탄압 중지 촉구 촛불문화제 1건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신고 대부분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24개 경찰서에 접수된 야간집회 건수는 모두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미경찰서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영주서 4건, 안동서 3건 등이다. 구미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사업장 위주의 야간집회 신고이며, 하이마트 측의 결의대회는 5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신고된 7월 야간집회는 전국적으로 3천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안 무산으로 이달부터 야간집회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짐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야간집회를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도로 점거나 행진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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