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A군수를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 측 고발에 따라 A군수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5월 A군수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상대후보 측은 A군수가 6·2지방선거 거리유세 당시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명예 훼손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일 A군수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선거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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