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혐의 경북지역 현직군수 소환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A군수를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 측 고발에 따라 A군수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5월 A군수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상대후보 측은 A군수가 6·2지방선거 거리유세 당시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명예 훼손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일 A군수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선거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