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업무상재해 여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갑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출근 당일 작업반장의 지시로 30㎏ 상당의 방수시트를 옮기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다. 갑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즉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지휘명령하에서 그 업무에 부수해서 통상 기대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도 포함된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법칙상 당해 업무에 당해 재해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관적 요소를 제외한 객관적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①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②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사례에서 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3)745-2233

2001mirage@naver.com

김광재(변호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