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6·2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복사·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규(57) 대구시교육의원과 이 교육의원의 선거사무장 A(42)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홍보성 신문기사를 직접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복사해 우편발송했다. 발송 건수가 많고 동창회 명의로 발송해 동창회가 이 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8일 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출마 변을 복사한 뒤 고교 및 대학 동문회 명의로 3천700여 통을 우편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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