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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불법 고래잡이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해경 A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지난해 고래 불법 포획 단속과 관련해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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