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고래잡이 수뢰 혐의 해경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불법 고래잡이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해경 A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지난해 고래 불법 포획 단속과 관련해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