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보험금을 자선 및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기부보험이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
경북대 치과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회장 박종호)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22일 기부보험협약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부보험을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기부보험은 20~60세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금액의 보험금이 치과대 장학재단에 기부되는 방식이다. 가령 40세인 여성이 월 보험료 3만700원을 10년 납입했을 경우 납입금액은 368만4천원이지만 사망 후 1천만원을 기부하게 된다. 유언이나 법적인 절차 없이 평소 소액을 적립해 고액의 보험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시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박종호 동창회장(명문치과원장)은 "기부보험은 일시적 후원에 그치지 않는 선진국형 문화로서 동창회의 재정 확충 도구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보험은 일정기간 보험금을 내고 사망 후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자선 및 공익단체에 보험금을 전액을 기부하는 상품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부문화의 큰 줄기로 자리 잡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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