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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불법사채업자 7명 영장·2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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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불법사채업을 해 온 혐의로 포항지역 사채업자 30명을 붙잡아 L씨(38)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업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1천40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해 최저 연 133%에서 최고 2천889%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속일자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사채 빚으로 고민하다 잇따라 자살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도 연대보증을 통해 이들에게 5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해 고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채업자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 300만원을 빌릴 경우 이자와 원금 조로 250만원을 제하고 50만원만 받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데, 이를 일반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 3천%가량 되는 살인적인 고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업자에게 수백만원을 빌리면 이들의 이자계산법에 따라 1년 후에는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채무가 불어난다"며 "자살한 여종업원 중 한 명은 2천%가 넘는 이자로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자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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