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28 서울 은평을 재선거와 관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및 그 대표자 등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팬클럽 대표인 정광용 씨는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박사모 대표 자격으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사모 홈페이지에도 낙선운동에 회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경주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개입해 정종복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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