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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보건소장 임용, 의사·간호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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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보건소장 임용을 두고 의사·간호사 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29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보건소장 임용 심사에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건 불공정 인사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이달 26일 대구시의사회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해야 한다"며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 데 대해 간호사 단체도 집단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보건간호사회는 '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 철회를 촉구했다. 수성구청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의와 일반의사 자격장 소지자에 대해 각각 15점과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비의사 출신 보건직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구청은 보건소장 응시자들에게 의사 가산점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절차상 오류도 범했다는 것이다.

보건간호사회 소속 송미숙 아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내려진 상태"라며 "간호직 등 보건의료직은 오랜 근무를 통해 지역 보건행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장 임용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간호사회는 수성구청이 의사 가산점을 고집할 경우 12개 보건직군과 연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 12조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6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다음주까지 보건소장을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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