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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혁신도시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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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구와 김천 등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그동안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까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 논의가 지속돼 왔는데 느닷없이 세종시 문제에 엮이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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