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통주 육성 법률 시행…지역 주류업계 촉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 품질인증제와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등 전통주 진흥 및 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품질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술을 제조·판매하는 자는 사용한 주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역에서 애용되고 있는 막걸리에 대해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도내 막걸리 생산업체들의 매출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에는 85곳의 막걸리 제조장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품질인증 획득이 어렵지만 신제품 개발과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면 매출 신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업체가 품질인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과 전통주 가공용 벼 계약재배 확대, 품질의 우수성이 공인된 술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종수 쌀산업FTA대책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해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