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제와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등 전통주 진흥 및 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품질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술을 제조·판매하는 자는 사용한 주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역에서 애용되고 있는 막걸리에 대해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도내 막걸리 생산업체들의 매출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에는 85곳의 막걸리 제조장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품질인증 획득이 어렵지만 신제품 개발과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면 매출 신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업체가 품질인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과 전통주 가공용 벼 계약재배 확대, 품질의 우수성이 공인된 술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종수 쌀산업FTA대책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해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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