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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발생 채권 양도가능 민법 개정을"…김창구씨 박사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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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다. 논문의 주인공은 20일 오전 영남대 2009학년도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 김창구(56) 씨. 법무법인의 실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법원에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장래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국내 최초로 학위를 받게 됐다.

400여 건의 판례를 분석·정리한 논문의 주제는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의사의 장래 진료수나 일반 사업자의 장래수익 등 특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면서'등기'라는 공시를 통해 양수인과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가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막아보자고 자신을 찾아 온 대형슈퍼 경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부터다. "월 매출액이 1천만원에 달하는데도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 매출수입액을 담보(양도)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김 씨는 "미국은 이미 '채권양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에 '채권양도등기제도'를 도입했다"며 필요성을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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